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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출산지원금 혜택 정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매년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2023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예전에는 임산부가 보건소, 주민센터, 한국철도 등 임신 출산 혜택을 받는 기관에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온/오프라인)했었으나, 맘편한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하여 정부 24(온라인)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됐어요!
1.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절대 안될 것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2. 부모 급여 (수당)
1)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2)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급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임신 3개월(12주)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신청 가능하고, 사용은 출산 후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닷! 단,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에 6개월이상 있어야 된다고 해요.
1) 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2) 사용처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소유자가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임산부 본인카드로 유류비 결제한 경우 사용 가능
4. 임산부 외래진료비 할인 지원
임신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본 경우(모든 진료과 대상,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어요. 단, 전액본인부담/비급여 본인부담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할인 방법은, 진료비 계산 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특정기호 F015, 보건복지부 고시 2021-185호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6. 임산부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보충식품(쌀, 우유) 등 제공한다고 해요.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포함)이 지원받을 수 있고,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받는 식품을 제공해준다 하네용!
7. 산후도우미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15~20일
-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 클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서 최소 38만~최대509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위와 같이 임산부 임신과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당
'0' 꼬옥! 건강하게 순산하세요. 예비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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