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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 사용 갑질에 대하여]

 

정보쟁이 애프터 윤이가 이번에 알아본 것은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이랑 연차 사용에 대한 갑질 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실 분들 중에서도 중도에 입사하셔서 연차 계산 법에 대해 궁금해서 보고계시거나, 연차 사용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개인적 사유를 알리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쏙쏙 들어오게 포인트만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이 때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이에 제외된다고 해요.

 

휴일은 근로자에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연차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1년 중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사업자는 반드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반대로 출근율이 미달이거나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단위로 만근을 판단하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요.

 

중도입사를 하셨는데 1년이 안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까요?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 연차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고, 휴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스스로 연차를 계산해 보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 해요.

그렇다면 연차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차 계산 하기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있고, 1개월을 모두 출근(만근) 하게 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중도입사자

      2월 1일에 입사를 했을 경우 1월 1일부터 말 일까지 만근 시

      3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됨

     1년간 개근하게 되면 총 11일의 연차 개념으로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상 근무

     1년이 넘는 그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2년마다 연차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계약체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

 

위 사항을 꼭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연차 사용에 대한 갑질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취소를 강요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사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눈치를 준다거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요 '-'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지 않아도 가도 된다고 하네요.

 

휴가 결재를 받고 가는 이유는, 내부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지 허락을 맡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요.

법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으니, 말도 안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꼭 이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세요!

 

다시는 그런 행동 못하게 만듭시다!

 

오늘도 이렇게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갑질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ㅎㅎ 법적으로도 문제지 않나? 맞지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아보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정보로 찾아뵐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