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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코로나 격리해제)]

3년 4개월만에 코로나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린다고 하네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23년 6월 1일자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일환입니다.

1. 7일 격리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해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지 3년 4개월여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네요.

 

2. 보건소 격리 통보 문자는 어떻게 되나?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3. 교육부 지침은?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고 하였으며, 대신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은 인정하는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4. 입원환자 격리는 어떻게?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를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감안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인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그 동안처럼 지원이 유지됩니다.

 

 

 

위 처럼 변경되었으며, 이외 확진자 동거인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등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오늘부터 정지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정지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일상을 마음 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