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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안그래도 비싼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차량이 고가 차량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인데요.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느끼는 것이 비싸다는 인식인데, 고가 차량의 경우 보험료도 비싼데 할증기준까지 생긴다고 하니 외제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겐 안좋은 소식일 수 없겠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6월 7일 밝혔다고 해요.

 

여기서 '고가 차량' 이란, 건 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 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고 해요.

 

자동차보험 제도는 아시다시피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됐다고 합니다.

 

새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점)가 신설됐고, 별도 점수 1점을 추가 가산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출처 :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할인 & 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

 

 

한편, 금간원에 따르면 신차 판매가가 8,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7년 28만 1,000대 였던 고가 차량은 지난해 55만 4,000대로 급증했고, 고가 차량과의 교통 건수는 2018년 3,600건에서 22년 5,00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제차 및 고가 차량과의 접촉 사고 발생 건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자동차 보험 옵션도 그에 맞게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미리 보험 관련하여 개선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재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험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제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니 내년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가입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