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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예전에는 이런 혜택도 없었는데, 점차 내는 세금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같이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가는 느낌인데, 이런 혜택이라도 잘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비혼주의가 많아 혼자사는 청년들이 많고 월세 거주도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말 그대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하는 취지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총정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까지, 저소득 독립 청년

   2) 지역 : 상관없임 (전국)

   3) 월 지원금 금액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

   4) 신청 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한시적)

   5) 지급 기간 : 2022. 11. ~ 24. 12.

   6)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7) 소득 및 재산 :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소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불가 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 수혜자, 행복 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잇는 청년들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수혜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이체한 월세 증빙 서류(통장 이체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하숙집 : 임대차 계약, 임대 사업자등록증

 ②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③ 회사기숙사 : 임대차 계약, 사업자등록증

 ④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⑤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이렇게, 정확한 내용만 쏙쏙 정리해서 어떤 혜택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신청하는 것은 직접 하셔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비서류 제출하셔서 해당 혜택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