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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오늘은 2023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세대 분리 조건 및 지급액 많이 받기]

근로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 근로 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어 현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에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용직으로만 근로하셔서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근로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한 TIP  :) '

1)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내 2명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에서 총 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 장려금의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3) 신청대상

::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미리 세대 분리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1세대로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하죠.

세대주 분리 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할 것이고, 세대 분리 후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소유의 집에 살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아래와 같아요.

::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이에요.

 

5) 근로장려금 받기 위한 구성원 세대 분리 방법안내

 ★ 배우자

 먼저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것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 분리는 어려워요.

 

 ★ 자녀

  자녀는 부모님과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6)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세대분리 방법을 안내할게요.

 

 - 진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직계 존비속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된다고 해요.

 

「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 6월 30일 까지

* 이 때, 상반기 분에서 받지 못했던 나머지 65%를 지급받는 다고 합니다.

 

「 2022년 정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일 : 2023년 5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 9월 추석 전 후 예정

 

심사를 통과하고 지급일 며칠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의 [신청 제출]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과거 결정 내역] > [2022년 상반기]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식 발표된 조회 방법이 아니기에 일부 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실제 정산 받는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 '

1. 신청 방법

 1) 국세청 ARS) 1544-9944 연결하여 확인 가능

 2) 모바일 손택스 앱 or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3) 개별신청 안내를 못받은 경우,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

 

2. 수령방법

 1)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 지급일의 신고한 금융 계좌를 통해 입금

 

 2)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이셨길 바랍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