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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중위소득 50% 100% 120% 180% 등 총정리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되는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2022년 대비하여 5.4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2022년대비 2023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하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나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 - 기초생활 /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등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 1,728,078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 3,613,997 |
' 기준 중위소득 60% ' - 한부모, 조손가족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 청년월세 등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1,246,735 |
2인가구 | 2,073,693 |
3인가구 | 2,660,890 |
4인가구 | 3,240,578 |
5인가구 | 3,798,413 |
6인가구 | 4,336,789 |
' 기준 중위소득 100% '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경기)긴급복지, 위기청소년지원 등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2,493,470 |
2인가구 | 4,147,386 |
3인가구 | 5,321,776 |
4인가구 | 6,481,157 |
5인가구 | 7,596,826 |
6인가구 | 8,673,577 |
' 기준 중위소득 150% '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3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5인가구 | 9,496,032 |
6인가구 | 10,841,972 |
' 기준 중위소득 180% '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6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 기준 중위소득 200% '
구분 | 년도 | 2023년 |
1인가구 | 4,155,784 |
2인가구 | 6,912,310 |
3인가구 | 8,869,632 |
4인가구 | 10,801,928 |
5인가구 | 12,661,376 |
6인가구 | 14,455,962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80%의 값을 얻고자 할 경우, 중위소득100% X 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소득 45% | 935,051 | 1,555,270 | 1,995,667 | 2,430,434 | 2,848,810 | 3,252,591 |
위와 같이 중위소득과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계산식 같지만 기준중위소득 100%만 확인한다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실거에요.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생계급여, 수급자 급여 등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기에 그 자격 조건을 보자면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고, 찾고자 하는 혜택이나 정책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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