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및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 안내

 

전세사기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역전세도 많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은 계속 정부에 나서 달라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내용과, 전세사기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따라오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정책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 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을 낙찰받은 후에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되는 것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취우선변제금 지급 불가 피해자

   경·공매 오나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대출

   ※ ↑ 이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미고려

 

● 구입·전세자금 지원

요건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 ~ 2.70% 3.65 ~ 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도 시행한다고 하니 위 내용 확인하신 후에 꼭 적용받아보시길 바랄게요.

 

 

 

※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내 신용 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4.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
(분기별/최대 4분기)

※ 긴급복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3년)

 

5.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요건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or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입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닐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대상 안내

위 5.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조건 번호 중 어떤 번호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지원 가능한 부분이 다릅니다.

 

● 1번 ~ 4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 특별법 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대상자

2, 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 특별법 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대상자

1, 3, 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 특별법 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대상자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

1. 전세 적정가격 확인하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결과는 문자 통보후 2일 내로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격 / 매매가격) 계산하여 80% 이상 초과할 경우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과다한 대출과 근저당 설정, 압류 및 처분금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록이 아닌 주택용도인지 확인 꼭 할 것!!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 불이익 있어요!

 

5. 임대인의 체납세금 확인하기

세금 체납으로 임차건물이 경매 or 공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6.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니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자에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 건물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정책과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니,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 보이네요.

 

피해자 분들에게 부디 정책지원이 적용돼서 해결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