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 봤었는데요.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저처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안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무주택 가구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당!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해당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 발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면 신청인이 지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생애최초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려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긴 하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전 주택 보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ㅠㅠ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지방세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www.wetax.go.kr

3. 주택 등기부 등본

인터넷(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력 방법 안내를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순서 안내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

2)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메뉴 선택하기

3) 주소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서 검색하기

4)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선택하기

5.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기

7)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 후, 수수료 결제하기

8)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하기

 

4. 매매계약서 / 분양계약서

매매하신 계약서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이렇게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잘 알아두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