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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인 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완화?

정보쟁이 애프터윤, 올해 1주택자가 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다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게 되네요?ㅎㅎ

 

이 정책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로 완화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가 모두 완화되면서 주택가격과 함께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배제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에 20~30% 추가 과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제도에요. 24년 5월 8일까지 1년 연장됐다고 해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미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받게 됩니다.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 2년 : 60% → 폐지(일반세율)

 

 

22.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 부동산 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완화되었고,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씩 총 18억의 기본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에 적용되던 종부세 일반 세율은 0.6% ~ 3%에서 2주택자까지 0.5% ~ 2.7%로 하향 조정되었고, 3주택자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0.5% ~ 2.7%의 일반세율, 12억 초과부터 중과세울 2.0% ~ 5.0%가 적용됩니다.

 

 

3주택자 이상이라도 공시가격 29억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기존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율 :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취득세율 : 12%

 

<완화 세율> '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조정과 비조정 상관 없이, 2주택은 취득은 중과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4%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 6%

법인일 경우 주택 수에 관계없이 :  6%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 6%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완화는 모두 제방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택 관련 정보를 알아 봤어요^^

사실 양도세도 취득세도 너무 과한 세율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완화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언제 좀 나아질까 걱정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완화가 되고 풀리는 듯 해서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