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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50% 100% 혜택 알아보자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내용을 잘 몰랐거나,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창업자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은 50% 또는 100%로 나뉜다고 하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란

최초로 창업을 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5년 동안 조금이나마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이후 세금 걱정까지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적은 듯 하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1) 만 34세 이하의 청년

먼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만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ㄴ디다.

(예) 2년 복무시 만 36세까지 대상으로 인정

 

2) 생애 최초 창업자

본인이 처음으로 창업한 상태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부터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 합병이나 사업승계 등의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기존사업자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해당하는 업종만 가능

사업자 신청시에 본인의 업종을 입력하게 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4) 지역에 따른 감면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서울특별시 모든 곳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 과밀억제권역 이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모든 지역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안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당 5월에 소득을 신고하면서 추가 서류에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 신청서' 탭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됩니다.

 

혹시라도 혼선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12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시 궁금한 점 또는 유의할 점

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요

등본상 주소지를 신청하는 해당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100% 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꼭 옮기신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상한 등 별도 조건은 없는지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소득세 50%, 10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정상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도록 비용처리는 꼭 해야겠습니다.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창업을 한 젊은 청년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 자재비, 임대료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까지 내려면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 말고 경제적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