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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지원 확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2024년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 총정리

1.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연장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시행된다고 하니 반길 수 밖에 없는 희소식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편도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중이라고 하니, 더욱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길 바랄 뿐이에요.

 

2. 육아휴직 기간 통상 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등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영아기특레지원 확대

영아기 특례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고, 특례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00~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또한 육아기 근로단축제도의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고,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요. (앗싸)

 

4. 첫만남 이용권 금액 확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 지원하며,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5.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 상향

기존에는 월 70만원이었다면,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가 2024년 하반기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아참,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요.

 


 

 

2024년도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존 내용을 나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바로가기 누르시면 그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을거에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외 혜택 안내 바로가기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