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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안녕하세용'-')/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은 얼마 안되지만 소득의 종류가 많아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 싶으실 것 같아요.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그래도 비용이 드는 것보다 셀프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해요. 국세청에서도 복잡할 것 없으니 세무사에 맡기지 마시고 셀프로 함께 해봐요!^^

 

국세청 번호(종합소득세 문의는) 126 누르시고 → 2 → 4 순서대로 Go!

 

▨ 2022년도 중도퇴사 연말 정산 어려워요

1. 재취업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야 함.

 

2. 무직일 경우

  1)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함.

  2)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 연말정산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해요.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공제 항목별 지출 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아래에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퇴사 후부터 입사 전까지의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니 잊지마세요!!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도 있어요.

1) 연금보험료

2) 개인연금저축

3) 연금저축계좌

4) 투자조합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아래 항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남은 공제항목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용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