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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륜차보험료(오토바이 보험료) 개편, 최초가입자 보호할인 등급신설

 

이제 생활이 되어버린 배달 음식들 때문에, 배달 기사는 하나의 직업 및 생업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륜차 보험료가 워낙 비싸 가입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 이륜차보험료(오토바이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이륜차보험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배달기사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앞으로 이륜차보험 가입(오토바이 보험료) 낮춘다.

금융감독원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을 더는 쪽으로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했다고 해요.

 

이륜차는 승용차 대비 사고율이 1.2배에 달하고 사망률도 2.7배에 달하는 등 위험성이 크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이륜차 의무보험(대인I, 대물)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51.8%로 절반을 겨우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이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고, 1년여만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나왔다고 해요.

 

 

이륜차 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1.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기간 사고가 없는 최초가입자에게 보호할인등급(11N)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20%가량 할인

 

2. 내년 (24년 4월 ) 법인 소속 이륜차에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 도입 예정

※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이륜차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하는게 핵심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생업용(유상운송) 이륜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 추정하고 있으며, 가정용(22만원)의 10배가 넘는 보험료라는 것 입니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이 따로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륜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사고다발자에게 적용하는 11등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이 신설되면서 최초가입자가 분담하던 보험료 부담분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요.

 

 

3. 이륜차 시간제보험 활성화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에게도 유용할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륜차 시간제보험은 배달노동자가 평소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에 가입했다가,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4시간을 근무하는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2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시간제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108만원으로 버험료가 116만원이나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륜차보험료 개편이 적용되는 보험회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 6개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당국은 보험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독려 예정

 

 


 

위와 같이 이륜차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험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개선된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시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