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한, 주의 사항까지 총정리

 

취업에 성공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성 기한이 따로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작성 기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기업)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기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기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의무

원친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 만일 이미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로계약 성립일에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 미체결 처벌

●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과가 없거나 일부 직원에 한해서만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한 경우, 통상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은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도 나올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맞습니다.

 

단, 근로자가 입사한 지 단기간에 불과하여 미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벌금 부과 대신 기소유예 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로서 1차 위반시에는 190만원, 2차 위반시 380만원, 3차 위반시에는 76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 3년 내 폐기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4)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미포함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필수항목

 - 임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 계약 기간과 소정 근로 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

 - 근로 조건 관련 내용 (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취업규칙 관련 내용, 기타 특약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 내용 필수 확인

계약기간의 시작만 정했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아니면 계약기간의 끝도 정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기간제 근로자) 확인하기

 

입금 총액 및 지급일 확인하기

 

노동시간 확인하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확인하거나 휴게시간도 확인할 것 (재택근무 가능여부도 확인)

 

사용자 회사 이름 및 대표 이름 확인하기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지 꼭 확인)

 

 

※노동지철에 출석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효처리 취업규칙 (근로 계약서 상 사내 규칙 내용)

 

다양한 취업 규칙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설사 노동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무효처리 되는 내용입니다.

 

● 지각하면 벌금

일하는 곳과 계약한 곳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1년이 넘어도 발생하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사내 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를 했다면, 무료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작성기한, 그리고 주의사항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근로자이지만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부당한 대우받는 일 없도록 꼭 근로계약서 작성과 확인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